공지사항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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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7-01 15:05 조회12,508회 댓글0건첨부파일
- 19명의개서-7월-전자증권전환대상주권등의권리자보호를위한통지문2019.07.01.doc (47.0K) 177회 다운로드 DATE : 2019-07-01 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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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9월 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첨부와 같이 통지합니다.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첨부와 같이 통지합니다.